캐나다 전자여행 허가제(eTA)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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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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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대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주문하면 처리할 특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로 번거로운 절차와 번역을 없애고 캐나다 전자 관광 비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증 유효기간은 5년(또는 여권만료일까지)이며, 복수회 입국 가능

Tip

증빙 서류

  • 여권 사본: 외교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중화민국 여권으로, 발급 기관은 "Ministry of Foreign Affairs"이며 여권 내에 신분증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권 유효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요 근무일

  • 예상 소요 근무일: 3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처리 기간 계산은 여행객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후부터 시작됩니다.
  • 대부분의 신청자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eTA 전자 여행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절차는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어 소요 근무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 eTA 전자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 예약 후 바우처에 있는 공급업체의 LINE@에 가입하고 주문 번호를 제공하십시오.
  • 대행 공급업체는 근무 시간 내에 LINE을 통해 [캐나다 ETA 여행객 기본 정보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양식을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여권 사본은 공급업체가 캐나다 전자 비자 eTA를 신청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 전자 비자가 발급되면 공급업체는 고객의 주문 시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할 것입니다.
  • ETA 승인이 거부될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비자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공권, 호텔 등 여행 일정을 예약하지 마십시오.
  • 비자 면제 방식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먼저 eTA 전자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급한 유효 기간 6개월 이상의 중화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여권 내에 신분증 번호가 기재된 대만 여행객은 캐나다 여행, 친지 방문, 유학, 회의 참석 또는 사업 목적으로 방문 시 최장 6개월의 비취업 비자 면제 입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TA 발급 유효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여권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권 유효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만료 후 새 여권으로 교체하면 eTA를 다시 신청해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유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ETA 유효 기간은 여권 만료일까지로만 발급됩니다.
  •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를 소지한 여행객은 캐나다에 입국할 때마다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 시스템의 "Check your eTA status"에서 전자 여행 허가 eTA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e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만 소지하고 입국하면 되며, 별도로 어떤 서류도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자 면제 국가 국민(미국 시민 제외)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eTA를 취득해야 하지만, 해상 또는 육로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캐나다 국적을 소지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은 eTA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인원은 캐나다 여권 또는 영주권 카드 및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먼저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신청하여 입국하거나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미국 영주권자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eTA(및 미국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하지만, 육로 또는 해로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항공 승무원, 캐나다 입국 비자 소지자는 eTA 제한을 받지 않지만, 캐나다 이민국에 eTA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15년 8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캐나다 학생 허가증 또는 취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이미 캐나다에서 학업 또는 근무 중인 경우, 출국할 의사가 없다면 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국할 의사가 있고 2016년 3월 15일 eTA 시행 후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경우,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 2015년 8월 1일 이후 신청하여 발급된 캐나다 학생 허가증 또는 취업 허가증, 2017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캐나다 학생 허가증 또는 취업 허가증 연장 허가증은 자동으로 eTA를 취득할 수 있지만, 캐나다 이민국에 eTA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eTA가 없다면 여전히 eTA를 신청해야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타이베이 무역 사무소는 2015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청년이 2016년 3월 15일 이후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개인 CIC 계정 "MyCIC account"를 통해 캐나다 이민국에 eTA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해외 거주 국민이 소지한 중화민국 여권이 외교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거나 여권 내에 신분증 번호가 없는 무호적 국민은 캐나다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캐나다 세관이 특정 국가에 대해 시행하는 환승 비자 면제 규정(Transit Without Visa Program) 적용 여부는 환승 비자 면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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