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여행 허가제(eTA) 대행 서비스
이용후기 4건
100+ 명의 선택
오타와, 캐나다
- 모든 대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주문하면 처리할 특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로 번거로운 절차와 번역을 없애고 캐나다 전자 관광 비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증 유효기간은 5년(또는 여권만료일까지)이며, 복수회 입국 가능
Tip
인증 문서
- 여권 사본: 외교부가 발행한 중화민국의 유효한 여권, 발급 기관은 "외무부"이며 여권에 ID 번호가 표시됨,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일
- 예상 근무일수: 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체크인 계산일은 승객의 필수 정보가 완료된 후 시작됩니다.
- 대부분의 신청자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eTA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절차는 처리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개인적 요인 및 근무일수에 따라 서류를 보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eTA 전자 여행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여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단계
- 주문 후 **【캐나다 ETA 승객 기본 정보 양식】**에 여권사본 및 기본정보 업로드
- 전자사증 발급 후 공급업체는 고객이 주문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전자사증을 발송합니다.
- ETA 승인이 거부된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지침
- 비자가 완료되기 전에 항공권, 호텔 및 기타 일정을 예약하지 마십시오. -비자 없이 항공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먼저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본국 외교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중화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여권에 ID 번호가 표시된 모든 대만 관광객은 관광, 가족 방문, 연구 여행, 회의 또는 비즈니스 협상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비취업 무비자 입국 처리
- eTA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만료 후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eTA를 신청해야 함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eTA를 다시 신청하십시오.
-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ETA는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발급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를 소지한 승객은 캐나다 입국 전 매번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 시스템의 "Check your eTA status"로 이동하여 전자여행허가의 eTA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TA Passport Entry 신청 시 사용, 다른 서류 출력 불필요
- 비자 면제 국가의 시민(미국 시민 제외)은 항공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eTA를 취득해야 하지만, 육로 또는 해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 소지자는 eTA를 신청할 수 없으며, 캐나다 여권 또는 영주권 카드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며,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먼저 " 증명서와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한 영주권 여행" 문서"
- 미국 영주권자는 항공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eTA(및 미국 영주권)를 소지해야 하며, 육로 또는 해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승무원 및 캐나다 입국 비자 소지자는 eTA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eTA 신청 여부는 캐나다 이민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15년 8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캐나다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캐나다에서 학업 또는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경우 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 2015년 8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캐나다 학생비자 또는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2017년 5월 1일 이후에 연장된 캐나다 학생비자 또는 워크퍼밋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eTA를 취득하게 되지만 캐나다 이민국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TA를 신청하십시오 eTA가 없는 경우에도 비행기에 탑승하여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 2015년에 캐나다에서 발급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한 청년이 2016년 3월 15일 이후에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먼저 캐나다 이민국에 개인 CIC 계정 "MyCIC 계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소지한 중화민국 여권이 외교부 또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무호적 무국적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에서 무비자 처리가 적용되지 않으나, 캐나다 세관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시행하는 무비자 환승 규정(무비자 환승 프로그램)은 환승 비자 면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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